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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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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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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53개 이사국 통과 ... ‘정당한 권리 행사’ 재확인
제60차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국내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포럼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이 이를 반영해 관련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을 포함한 유엔인권위 53개 이사국들은 이날 캐나다와 영국 등을 포함한 34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이 결의안을 총의로 통과시켰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국가들에는 뼈아픈 내전의 상처를 입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주목된다.

공동제안국은 종전 결의안(2002년)의 14개국보다 20개국이 늘어난 34개국에 달했고 미국 등도 인권위에서 발언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2002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

결의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재확인하고 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에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평화시 뿐만 아니라 전쟁시의 병역거부권이 결의안에 언급됨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올해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라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이를 재차 촉구했으며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을 허용할 것을 권고하는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제네바에 머물며 결의안 통과 과정을 지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김기연씨는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대체복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평균 600명이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 있다면서 올해 2월 현재 521명이 수감돼 있어 이 기준으로는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연 씨는 한국 정부가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며 유엔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이번 결의안의 채택에도 참여했지만, 국제무대에서만 인권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법률과 관행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인권규약과 결의안의 내용을 "국내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가 사회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방관하는 듯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 사회에서는 양심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고의적인 병역 기피나 병역비리와 합쳐져 재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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